신청 자격 확인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비영리단체, 비영리 법인 등
(피보험자수는 일경험 프로그램 신청 직전 월말 기준)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기업도 다음의 기업은 심사를 통해 참여 가능
1. 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⌟에 따른 벤처기업
2. ⌜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제도 운영규정⌟ 및 ⌜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제도 운영규정⌟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
3. ⌜사회적기업 육성법⌟에 따른 사회적기업
• 지원 가능 인원
- 10인~15인 : 1명
- 16인~25인 : 2명
- 26인~34인 : 3명
- 35인 이상 : 피보험자수 10%까지
※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경험 프로그램 심사를 통해 가능하며, 부적격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.
'예비' 벤처기업/사회적기업 신청 불가 (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'벤처기업/기술혁신형 중소기업/사회적기업' 중 해당하는 것에 대한 증빙 필수입니다.)
※ 프로그램 등록 전월 말 기준으로 산정되며 금번 프로그램은 9월 30일 또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확인
신청 자격 확인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비영리단체, 비영리 법인 등
(피보험자수는 일경험 프로그램 신청 직전 월말 기준)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기업도 다음의 기업은 심사를 통해 참여 가능
1. 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⌟에 따른 벤처기업
2. ⌜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제도 운영규정⌟ 및 ⌜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제도 운영규정⌟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
3. ⌜사회적기업 육성법⌟에 따른 사회적기업
• 지원 가능 인원
- 10인~15인 : 1명
- 16인~25인 : 2명
- 26인~34인 : 3명
- 35인 이상 : 피보험자수 10%까지
※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경험 프로그램 심사를 통해 가능하며, 부적격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.
'예비' 벤처기업/사회적기업 신청 불가 (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'벤처기업/기술혁신형 중소기업/사회적기업' 중 해당하는 것에 대한 증빙 필수입니다.)
※ 프로그램 등록 전월 말 기준으로 산정되며 금번 프로그램은 9월 30일 또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확인
신청 자격 확인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비영리단체, 비영리 법인 등
(피보험자수는 일경험 프로그램 신청 직전 월말 기준)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기업도 다음의 기업은 심사를 통해 참여 가능
1. 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⌟에 따른 벤처기업
2. ⌜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제도 운영규정⌟ 및 ⌜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제도 운영규정⌟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
3. ⌜사회적기업 육성법⌟에 따른 사회적기업
• 지원 가능 인원
- 10인~15인 : 1명
- 16인~25인 : 2명
- 26인~34인 : 3명
- 35인 이상 : 피보험자수 10%까지
※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경험 프로그램 심사를 통해 가능하며, 부적격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.
'예비' 벤처기업/사회적기업 신청 불가 (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'벤처기업/기술혁신형 중소기업/사회적기업' 중 해당하는 것에 대한 증빙 필수입니다.)
※ 프로그램 등록 전월 말 기준으로 산정되며 금번 프로그램은 9월 30일 또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확인
신청 자격 확인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비영리단체, 비영리 법인 등
(피보험자수는 일경험 프로그램 신청 직전 월말 기준)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기업도 다음의 기업은 심사를 통해 참여 가능
1. 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⌟에 따른 벤처기업
2. ⌜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제도 운영규정⌟ 및 ⌜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제도 운영규정⌟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
3. ⌜사회적기업 육성법⌟에 따른 사회적기업
• 지원 가능 인원
- 10인~15인 : 1명
- 16인~25인 : 2명
- 26인~34인 : 3명
- 35인 이상 : 피보험자수 10%까지
※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경험 프로그램 심사를 통해 가능하며, 부적격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.
'예비' 벤처기업/사회적기업 신청 불가 (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'벤처기업/기술혁신형 중소기업/사회적기업' 중 해당하는 것에 대한 증빙 필수입니다.)
※ 프로그램 등록 전월 말 기준으로 산정되며 금번 프로그램은 9월 30일 또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확인